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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지키는「헌법 수문장」|헌재 재판관
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, 재판관은 대법관(장관급)과 동등한 예우·보수를 받는다.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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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헌재 정면충돌/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싸고
◎법원 재판영역 관여 곤란/대법원/헌법 해석상 당연한 결정/헌재/대법원 보고서에 논쟁확대 조짐 대법원은 9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지난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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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심판 체계정리 서둘러야(사설)
◎대법헌재의 소관 다툼은 안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싸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.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과 법규심판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두 기관의 법리해석을 둘러싼 충